내용 요약
1.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기부금 한도 넘겨서 기부하면, 다음 년도에 계산해줌)
2. 정치후원금,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카테고리가 다르므로 중복해서 각 10만원씩 100프로 세액공제 가능
3. 기부금 100/110 의미는 100/110은 결정세액에서, 10/110은 지방세에서 세액공제해서 110/110 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4. 정치후원금 기간 : 12/20까지 기부 완료 하는 것을 추천(영수증 발급의 경우 10일 소요), 이후에는 개별 기부
5. 고향사랑기부금 자동 반영 여부 :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됨
1. 정치후원금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0%)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 공제 *100/110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10/110 지방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
2.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 500만원)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 공제 *100/110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10/110 지방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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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례기부금 3-2. 우리사주조합 기부근 3-3.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3-4.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공제대상 한도 3-1.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3-3. 일반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30% 3-3.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 |
위 내용 출처 : 국세청(홈텍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5&cntntsId=7874
https://g.nts.go.kr/seogwangju/na/ntt/selectNttInfo.do?mi=5050&nttSn=1324223
정치후원금 기부 사이트 정리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검색 입력폼 검색을 통해 빠른 후원금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대상자 검색 -->
www.give.go.kr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사이트 정리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무료 답례품! 직장인은 안 하면 바보!
www.wegive.co.kr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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