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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신협 조합원이 되려면 직장 or 거주지 근처의 신협에서 가입해야한다.

(타지역 불가)

 

2. 소속 지역 조합원이 되면 타 지역 상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주 조합원 활용)

 

3. 출자금통장을 만들고 최소 1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입출금통장까지 만들면 계좌개설 20일 제한 걸릴수있다.)

(출자금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는다. 지점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높음)

(출자금통장은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은 불가능하다. 해지로만 출금가능)

(또한 해지의 경우, 해지 다음년도에 받을 수 있다. ex) 22년 1월 해지, 12월 해지 > 둘 다 23년 2월에 받음)

 

4. 비과세 혜택의 경우 3000만원 한도이며, A지점 3000 / B지점 3000이 아니라 통합해서 3000이다.

 

5. 비과세 혜택의 경우 적용받고 싶은 상품 가입 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정도이며, 필자는 집근처 방문으로 가입했던거 같다.

 

뭔가 조합원이 되니, 주인의식이 느껴진달까 

 

신협이 친근해진 느낌이다.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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