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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연말정산을 해보며, 얻은 정보를 총정리해봅니다
2022.09 기준이며, 해당 날짜 이후 변동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 현행화 안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 참고하려고 적은 내용들이라, 업데이트가 좀 느릴수도 있습니당
(주 참고사이트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입니다. : https://easylaw.go.kr/CSP/Main.laf)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이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구매이자)

2.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15%)
- 체크카드 소득공제(30%)
- 현금 소득공제(30%)
- 대중교통 소득공제(40%)
- 전통시장 소득공제(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30%)

3. 의료비 소득공제
4. 자동차 구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1. 보장성 보험(연 100만원 한도, 12%)
2. 연금저축
3. 월세액 공제
4. 우리사주

[ 세액감면 ]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 소득공제 정의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구분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공제의 준말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과의 차이점?

<핵심요약1> "세액공제"는 "저소득"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일수록 효과가 크다

<핵심요약2> "세액감면"은 정책에 따라 신설/삭제되므로 "세액감면" 항목에 대래 주기적으로 살펴보자

 

[소득공제]

"세금 산출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함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해당되며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함

 

[세액공제]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여주는 제도

(예시) 내야할 세금이 30만원으로 정하여 졌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이면 최종적으로 20만원만 냄

(더쉽게)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지불해야할 세금이 산출되면, 거기서 한번 더 공제해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산출된 세금(세액)에서 공제(뺌)을 해준다면

세액감면은 단어 그대로, 납부의무를 감소해주는 것을 말함

창업, 부동산, 청년 등 정부 정책을 가이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듯 합니다.

(ex. 창업 장려, 중소기업/청년 지원, 임대차 개선 등등)

 

누진공제, 소득구간 및 과세표준 지표

누진공제 : 하기 그림과 같이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낮은 기준부터 차례로 적용

ex) 세금 산정 대상 금액이 5000만원이면, 과세표준 1200이하 구간, 1200~4600 구간, 4600~8800 구간을 전부 적용 시킴

 

<소득구간 및 과세표준 지표>

 

소득공제금액한도?

출처:&nbsp;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1. 소득공제 상세


>> 주택관련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주택청약 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한도] 연납입액의 240만원 한도 (전세이자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함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 이자 소득공제)

[조건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의 세대원인 근로자
[조건2]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수도권) 전용면적 100m2(비수도권))
[조건3-1] 대출기관(은행)으로 차입(입주일/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조건3-2] 개인에게 대출한 경우(총급여 5000이하, 대부업X, 이자율 연1.8%이상, 1개월 이내 대출금)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함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원금X)

[조건1]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조건2] 주택수 1,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및 주택분양권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500만원 ~ 1800만원 (세부내용 별도)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300만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항목과 합한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됨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의 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원금은 해당 없음)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중고차 소득공제

[조건] 전체소비액 25%초과분부터 공제대상

(신용카드) 중고차 값의 15%
(체크/현금) 중고차 값의 30%

 


2. 세액공제 상세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에 반해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 이므로
소득구간에 크게 관련없이 공제액이 동일합니다.
(체감상으로는 저소득일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모르는 세액공제 항목도 있겠지마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료
2. 연금(IRP,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
3. 의료비
4. 교육비
5. 기부금
6. 월세액
7. 인적공제(자녀)

1. 보험료 세액공제

[1] 일반 보험(보장성) : 보험료*0.12
[2] 장애인 보험(보장성) : 보험료*0.15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며 보장성 보험이라하면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음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하여 기산하고, 부양가족의 보험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 조건을 충족해야된다.

2. 연금

[1]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2] 퇴직연금(IRP, DC형)

총 한도 :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당해 납입금액의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세부 한도(연금저축, 펀드, 보험) : 연 400만원까지
* 종합소득 1억 초과, 근로소득 1억2천 초과는 300만원 한도)
세부 한도(퇴직연금) :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율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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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감면 상세


감면 :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쉽게 말해서 세액감면은 세금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 중소기업 등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중소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지원 등)

이게 글을 쓰다보니 너무 적을게 많네요. 어차피 안읽을 거 같으니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ㅋㅋㅋㅋ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청년 등이 있고, 정부/매년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로 그해에 시행하는 세액감면 이슈가 있으면 본인의 상황을 확인 후, 활용하시면 될 듯하네요.

 

Fin. 주의사항 및 연말정산 팁


세태크를 할 때 활용할만했던 항목들입니다.

 

> 세액공제/월세액공제

> 세액공제/의료비 : 안경 구매 비용 포함

> 소득공제/주택청약 : 240만원 한도 / 월20만원 내면 됨 / 연봉 7천이하만 적용

> 최강 공제 : 인적공제..

> 세액공제/교육비 : 은근 쏠쏠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현금 : 기대에 비해 체감 공제가 매우 적습니다. 차라리 소비를 줄이세요 ㅋㅋ

 

 

참고자료

위키백과,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 기타 여기저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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