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출처 : 나무위키)
(Step1)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금/신용카드/체크카드/기부금 등 전년도 자료 확인
1/15 ~ 2/15 기간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hometax.go.kr))
(Step2) 간소화 자료 출력 후, 면밀히 점검 + 추가 증적자료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기부금, 학자금대출,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 등 소득/세액 공제가 되는 여러 항목이 있다.
해당 부분의 금액을 잘 체크해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 증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으면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고, 자산이 다르고, 지출이 다르다.!
고로 직장인 기준 많이 활용되는 항목 위주로 체크해보자
하기 항목은 소득공제 /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다.
*소득공제 : 내 소득을 줄여준다 보면된다. (고소득일 경우 효율 높음)
*세액공제 : 내 세액을 줄여준다 보면된다.
1. 주택청약저축 240만원(1년 기준) 납입 - 추천
2. 연금 상품 가입 (연금저축/펀드, IRP 등) - 필요에 의한 선택
3. 인적공제 체크 (최강의 효율이지만, 부양x/미혼/무자녀는 해당없음..)
4. 의료비 체크 (안경도 1년 50만원한도로 별도 자료 제출 가능)
5.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상환 체크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이 클수록 공제 시 쏠쏠함)
6. 기부금 체크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는 항목)
7. 월세 체크 (월세도 환급 대상)
기타 등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자주 활용되는 항목은 이정도라고 생각되네요~
제목 어그로 ㅈㅅ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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