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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조건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 전용면적 25평 이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202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구비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202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방법
1. 손텍스 앱 설치
2. 간소화 서비스 조회
> 조회되는 경우 > 그대로 진행한다.
> 조회 안되는 경우 > 증빙 서류 제출(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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